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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8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호텔 내 폐쇄회로 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라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해당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이들의 성폭행 혐의와, 해당 여성들의 무고 혐의 모두 불기소 의견 처리됐다.
[박동원(좌)과 조상우.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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