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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전 남자친구 최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구하라는 기소유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돔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 몰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9월에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 씨는 구하라와 싸운 뒤 동영상을 전송했고, 이를 목격한 구하라는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다.
하지만 최 씨가 온라인 연예매체에 구하라의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했지만 실제로 전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성폭력 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현재 최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등으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거찰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더불어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 받았던 구하라는 기소유예에 그쳤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구하라가 최 씨의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혐의는 인정되나 최 씨가 먼저 욕설과 폭행을 가한 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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