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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 '나 혼자 산다'가 외모 비하 내용을 방송해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MBC '나 혼자 산다>는 남성출연자가 고향에서 만난 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출연자들이 "아니 아버지 친구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삭았어?"라고 언급하거나, '누가 아빠고 누가 친구인지'라는 자막 등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타인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며, 제작진이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자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은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한 두 건의 예능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먼저 특정 연예인을 조롱․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인터넷 은어를 자막으로 표시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한 케이블채널 tvN과 OtvN의 '좋맛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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