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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년9개월의 장기간 동안 8억 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도박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도박에 몰입해 횟수가 잦아지고 도박에 많은 자금을 사용했다"며 도박으로 인해 "일반 대중 청소년에게 부정적 행위를 끼쳤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가지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슈는 마카오 등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억9천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일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슈는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반성할 것이다.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특히 공판 후 취재진을 통해 같은 S.E.S. 멤버인 바다(본명 최성희·39), 유진(본명 김유진·38)을 거론하며 "바다 언니랑 유진이에게 미안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슈의 상습도박 사건은 미국인 A씨와 한국인 B씨가 슈에게 도박 자금 총 6억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와 B씨가 슈에게 빌려준 돈을 특정할 수 없다며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이후 상습도박 혐의만 기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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