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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MBC '킬빌'이 'I♡몰카' 문구 논란과 관련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한 오락프로그램들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의 맛과 특징 등을 설명하고 해당 식품을 먹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한 올리브네트워크와 온스타일의 '밥블레스유'에 '법정제재(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 노출에 있어 관련 규정 허용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시현함으로써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군사훈련 체험 후 출연자들이 얼굴에 바른 제독 분말을 씻는 과정에서 간접광고 상품을 권유하거나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MBC '진짜사나이 300'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여성이 남성의 둔부를 툭 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남성이 정색하자, 그 남성의 엉덩이를 치며 "이랬다고 그래? 그럼 뭐 ‘미투’라도 하든가"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 2TV 일일드라마 '끝까지 사랑'은 자칫 성폭력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출연자들이 술을 마시는 등 음주를 미화·조장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더불어 래퍼 산이의 공연 도중 무대 배경화면에 제작진의 부주의로 'I♡몰카'라는 문구를 노출한 '킬빌'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YTN '노종면의 더뉴스'는 '카풀 반대 택시 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정치권 반응과 관련, 대담 진행자가 편향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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