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 받게 된 가운데, 입대 연기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 경찰은 승리를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25일 입대까지 단 15일, 2주 가량만 남겨두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에선 승리의 입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성접대 지시 의혹까지 승리 관련 논란이 많은 만큼 입대보다 철저한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병역법에선 입영 연기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리의 입대가 연기되려면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을 때에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입대 연기 없이 승리가 예정대로 25일 입대하게 되면 승리와 관련된 수사는 군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당초 의무경찰에 지원했던 승리는 불합격했고, 25일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육군 현역 복무하게 된다. 의무경찰 합격자 발표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의무경찰 합격 여부에 관계 없이 현역 입대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