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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1일 SBS '8시뉴스'는 최근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수 정준영이 있었다며, 그가 불법 촬영 영상을 수차례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온라인상에 정준영이 유포한 영상을 찾는 글들이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실제 "혹시 동영상 좌표 아는 사람 없나?"라는가 하면 "아직 유포 안 됨. 나도 계속 검색 중임"이라는 답을 달기도.
뿐만 아니라 "꿀잼이었겠다 단톡방", "몰카 당장 공개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르내리는 중이다.
한편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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