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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가 오는 25일 입대하는 가운데 군사법원의 형량이 일반법원보다 더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방송된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정혁진 변호사는 “입대하는 순간, 헌병에 인계되고 군 검찰로 넘어간다”면서 “일반적으로 군 검찰의 형이 더 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회에서 저지른 성범죄가 뒤늦게 밝혀진 피의자가 군사법원에서 2배 이상 높은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대가 아니라 입대 전 사회에서 저지른 범죄도 군사법원에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승리는 ‘성매매 알선’ 특별법으로 빠져 나갈 수 없다”면서 “위계나 폭력이 개입됐으면 10년, 그런 것 없이 성매매만 알선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승리가 입대를 연기하는 방법은 병역법 60조에 따라 오는 25일 전에 구속되면 된다”면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승리는 14일 경찰에 출석해 “진실되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방송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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