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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가수 승리 등과 함께 참여한 '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0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정준영이 구속될 경우 승리, 정준영 등의 카톡방 사건에서 첫 번째 구속 연예인이 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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