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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심의위)가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을 비롯해 가수 정준영을 둘러싼 소문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A'와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회의에서는 지나친 폭력 장면이나 인명 경시 및 동물학대 장면을 방송한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치료 명목으로 화상 부위를 긁어내는 장면이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황후의 품격' 25부와 26부에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앵무새를 낚아채 꼬리 장식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황후의 품격' 30부와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을 방송한 '황후의 품격' 50부에도 의견진술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정준영이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피해 여성에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보도한 채널A '뉴스A'와 추측성 소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SBS 제공, 채널A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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