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이란 타이틀은 피했다. 하지만 '윤창호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러 법리적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가장 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서 '윤창호법'은 미적용됐다.
또한 1심에서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만큼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다. 항소 없이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은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