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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성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로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 한 모텔에서 여성 모델을 촬영하는 도중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로타는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다며 강제추행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을 보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일관성이 있지만,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며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며 "피고인은 일체의 사과가 없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진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었던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눴다. 피해자는 사진업계에서 계속 일하려면 피고인과 계속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로타는 이날 법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많이 아쉽다"라면서 "그 친구(피해자)는 사진 촬영 후에도 먼저 연락하기도 했다. 미투 운동 이후 그 친구가 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로타는 미소녀 콘셉트 등의 사진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다수의 연예인들과 작업하며 입지를 굳힌 그는 '소아성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 사진 작가와 결혼을 한 그는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사진 = 로타 인스타그램]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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