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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국내 유명 무용수가 해외일정 중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 등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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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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