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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측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을 밝혔다.
10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염용표 변호사가 공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을 요약한것에 따르면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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