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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 씨를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15일 YTN이 보도했다. 또 김 씨를 연행한 역삼지구대 경찰관의 유착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김 씨를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클럽 CCTV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가드 1명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신고했는데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인 자신을 폭행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지구대 CCTV 영상과 순찰차 블랙박스가 조작됐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편집과 조작의 흔적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정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김 씨는 14일 성매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버닝썬게이트" #기각....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심경글을 올렸다.
[사진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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