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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15일 YTN 뉴스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같은 경우는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기각 돼 버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원동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승리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를 묻는 앵커의 질문에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소명이 부족하다는 건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범죄 사실 4개 중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나머지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본인의 성매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결국 횡령한 금액이 본인이 임의적으로 이걸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100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명확하게 영장 기각 사유를 이야기하면서 따졌다”면서 “결국 경찰이 확보한 증겨가 사실은 부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동업자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승리를 성접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4번, 참고인 신분으로 1번 소환하는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총 18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속을 피한 승리가 내달 군대에 입대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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