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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섹션TV' 승리 영장기각→정준영 사건병합 신청…이유는? [夜TV]

시간2019-05-17 06:50:02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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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섹션TV' 승리는 구속영장 기각이 됐고, 정준영은 감형을 바라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6일 밤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는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18차례 경찰 조사에 출석한 승리는 그동안 성매수·성매매 알선·횡령·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포승줄이 묶인 채 나왔고, 취재진들의 "어떤 부분 소명했냐", "성매매 혐의 인정하냐", "억울하다는 입장이냐"라는 질문 공세에도 묵묵부답을 한 채 유치장으로 압송됐다.

앞서 정준영, 최종훈이 구속된 것과 달리 승리는 그날 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는 기각 처분과 동시에 유치장을 나섰고, "국민 여러분들과 빅뱅 팬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성매매 부인하냐. 다른 혐의도 일체 부인하냐.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쳤다고 생각하느냐. 구속영장 기각에 떳떳하냐" 등의 질문을 들었지만 그대로 차에 탑승했다.

승리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기각사유는 자금횡령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승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다.

불법 영상 촬영, 유포혐의를 인정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은 첫 재판에 모습을 보였다. 긴 머리를 자르고 마스크를 쓴 채 참석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다며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성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돼있다. 합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법원을 통해 검찰에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합의가 되는 경우 감형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형을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초범이거나 가중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정준영 측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집행유예로 하려는 전략이다.

최종훈과의 집단 성폭행 혐의와 몰카를 병합해서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밝힌 정준영에 대해 변호사는 사건 병합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경우에 형을 병합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각각 받는 것보다 형을 감면해준다. 혐의 하나는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수 준강간 혐의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준영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6월 14일 열린다.

한편, 유치장에서 나온지 하루도 안 된 승리는 다음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대중들은 수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경솔한 승리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캡처]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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