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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경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경하는 2014년 12월 피해자와 길을 걷다 인근 한 빌딩 안에서 벽에 밀치고 강제로 입을 맞춘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경하는 만 16세였고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 였다.
현재 이경하는 일급비밀을 자진탈퇴하고 연예계 생활을 중단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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