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프로축구연맹이 ‘이면 계약 합의서’를 쓴 K리그2(2부리그) 안산 그리너스에 1,50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맹은 안산이 2017년 12월 선수 3명과 신인 계약을 체결하며 기간을 1년으로 기재했지만, 사실은 기간 종료 전 재계약하기로 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 사실상 다년계약을 맺은 것이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이면계약의 경우 제재금 5,000만원 이상, 1년 이내 선수 영입금지, 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금지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다만 연맹 상벌위는 안산 구단이 스스로 이면계약 체결을 알렸고,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고려해 1,500만원 제재금을 결정했다.
또한 해당 계약 선수인 김정민(현 안산), 김태현(현 서울이랜드)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현재 내셔널리그 목포시청 소속인 박성부는 K리그 소속이 아니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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