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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김민희(38)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홍상수(60)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년 7개월만의 결론이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이혼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이에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겼다. 지난해 3월에는 A씨가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홍 감독과 A씨 사이에는 딸 1명이 있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연출작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홍 감독과 김민희의 관계를 두고 소문이 돌았고,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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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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