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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과 교제했던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청부한 혐의에 대해 2심 역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31세 중학교 여교사 임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임씨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징역 2년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피해자 살해를 마음먹었다"며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치긴 했으나 이는 상피고인(정씨)이 청부살인 대가만 편취할 의도였기 때문일뿐 피고인(임씨)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내연관계이던 전 빙상국가대표 김동성 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살인 의사가 확고해 보이고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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