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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이른바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졌던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가수 겸 배우 수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반효림 판사)은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번째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수지와 국민청원 글 게시자 강 씨, 이 씨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며 "소송 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수지는 지난해 5월 불법 누드 촬영 및 유포 피해자인 유튜버 양예원이 피해 사실을 호소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SNS에 게재했다. 이틀 만에 청원은 17만 명 이상을 육박했다. 하지만 청원에 언급됐던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 발생 이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인수돼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스튜디오 측은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청원 게시자 2명과 지지 의사를 나타낸 수지, 게시글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스튜디오 측은 변론을 통해 "이 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라고 말했고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도의적 책임은 갖고 있지만 금전적 배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배상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양예원은 유튜브를 통해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울 합정 인근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던 중 2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양예원의 사진 촬영과 유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최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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