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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민희(38)와 연인 사이인 홍상수(60)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14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 씨에게 보냈으나, 폐문 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변호사분들이 아직까지는 유책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도 기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기각이 된다면 기존의 판례대로 통상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를 할 텐데, 만약에 오늘 이혼판결이 났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것이다.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파탄주의는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나 더는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경우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국 기존의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홍 감독님이 오늘 이혼 판결 기각되면 여보, 나 잘못했어, 이제 당신 사랑할게, 나 다시 당신 집에 들어와서 잘 살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 소송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다. 남자도 포기 안 한다. 이혼 한 번 기각됐다고 해서 이혼 못하는 게 아니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1년 있다가 또 하고. 저는 10년 동안 이혼 소송만 하는 사람도 봤다”고 했다.
그는 “OECD 국가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치면, 유책주의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예전에 다 유책주의였어요. 유책주의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파탄주의로 바꾼 것이다”고 설명했다.
과연 오늘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법조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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