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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 이승록 기자]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저란 사람을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33)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의 첫 공판이 14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으로 열린 가운데 검찰 측은 이같이 구형하고, 박유천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로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31)의 진술에 대해선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박유천은 반성문을 꺼내 읽다 오열했다.
품에서 봉투에 담긴 자필 반성문을 꺼낸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이 면회올 때마다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제가 큰 죄를 지었구나 싶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눈물을 참기 어려워 반성문을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면서 박유천은 "제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저란 사람을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제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유라는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끝으로 박유천은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거듭 흘렸다.
박유천은 올초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다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유천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황하나의 첫 공판에선 황하나 측이 "공소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박유천과 함께 마약 투약한 혐의 일부는 부인했다.
이날 박유천 측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했다는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며 법률대리인은 박유천이 과거 성추문 사건으로 물의 빚은 뒤 "연예인으로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던 중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나 파혼에 이르렀다"면서 "결국 이런 파국까지 이르게 됐다. 피고인에게 나름 힘든 과정이 있었던 것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유천은 법률대리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중에도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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