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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이혼소송을 신청하고 2년 7개월을 기다렸지만, 결국 이혼을 하지 못했다.
홍상수 감독과 연인인 배우 김민희의 관계는 여전히 불륜으로 남게 됐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1초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을까.
이혼 성립 여부를 둔 법정 공방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맞선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파탄주의는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 나 더는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경우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법원은 1965년부터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5년 7대6의 의견으로 결국 기존의 유책주의를 재확인했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호흡을 맞춘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 당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다"며 불륜을 인정한 바 있다.
미국 유학시절 만난 홍상수 감독과 A씨 부부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A씨는 치매를 앓던 홍상수 감독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지극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대중의 비판 속에서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 이어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최근 개봉한 '풀잎들'까지 협업작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
[사진 = AFP/BB NEWS,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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