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KBO가 그동안 말이 많았던 3피트 위반 여부, 수비페이퍼에 대해 결단을 내렸다.
KBO는 18일 "오후 2시 2019년 KBO 제4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 규정과 수비 페이퍼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실행위원회는 3피트 라인 위반 수비방해와 관련해, 송구 시점에 타자주자가 3피트 라인 시작점부터 파울라인 안쪽으로 달리는 경우 수비 측이 홈플레이트 근처와 1루 파울라인 근처 수비 시에는 즉시 수비방해를 선언하고, 3루 파울라인 근처 수비 시에는 심판원이 송구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비방해를 선언하는 규정을 현행대로 시행하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비디오판독 대상 플레이에 추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KBO는 "경기 중 그라운드에서 전력분석 참고용 수비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의 사용을 올해 외야수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확대 허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단, 허용된 페이퍼나 리스트 밴드가 상대팀의 사인을 훔치려는 목적이나 어떠한 플레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이며, 해당 구단, 선수, 관계자에게 경고처분, 제재금 부과, 출장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KBO는 "이날 결정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세칙을 각 구단과 현장에 전달하고, 21일 경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잠실구장.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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