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부건에프엔씨의 브랜드 '임블리'가 호박즙에 이어 피부질환 논란에 휩싸였다.
'임블리'의 '블리블리' 화장품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총 3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청구액은 1천만원씩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블리블리' 화장품 사용 후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및 두드러기가 생기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부건에프엔씨 측에서 잘못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회유, 협박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5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임블리)는 화장품을 비롯 의류, 식품 등 판매사업을 진행해오다 지난 4월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부건에프엔씨 측은 최근 '임블리쏘리'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임블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을 하는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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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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