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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신청을 조정 전담부인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송중기는 전날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한 달 가량의 숙려 기간을 두는 만큼 두 사람의 첫 조정 기일은 이르면 7월 말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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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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