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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27일 밤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선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이날 송중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고 밝혀 큰 충격을 안겼다.
이혼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송중기, 송혜교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 연예기자는 '섹션TV 연예통신'에 "합의 이혼을 했을 때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는 모습이 찍히거나 언론에 보도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혼 조정 신청은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조정이 나왔을 때 양측이 받아들이면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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