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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금전적 이익 취한적 없어" VS A씨 "母 차량까지 제공" [종합]

시간2019-06-28 14:14:59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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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개 엇갈리고 있다.

사업가 A씨는 27일 서울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끝날 무렵부터 계약을 미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

A씨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스포티비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다른 피해사실도 있다"고 추가 폭로를 햇다.

박효신 측은 A씨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특히 다음날인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의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논란을 즉각 잠재워야 했다.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4억 편취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관련 2번의 피소를 당했다. 그는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 첫 소송을 있었으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다. 또한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도 전속계약 분쟁이 있었고 항소 끝에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배상을 하지 않았고 2014년 강제집행면탈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33억원을 변제했다.

박효신과 고소인 양측 모두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콘서트를 앞둔 박효신이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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