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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걸그룹 S.E.S 슈가 수억대 대여금 청수 소송에 휘말렸다.
29일 뷰어스는 슈가 2019년 4월 채권자 박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고 보도했다.
채권자 박모씨는 지난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장에서 만났다. 슈는 박 씨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렸고, 이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한 박씨가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슈가 갖고 있는 건물을 가압류 했다.
현재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는 4억 원은 도박을 목적으로 빌려줬으며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씨는 슈의 주장에 부인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2월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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