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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제작사 두둥 "'나랏말싸미', 2차적 저작물 NO" vs 출판사 나녹 "원작 관리자 동의 없이 영화화"
영화 '나랏말싸미'가 출판사 나녹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당한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앞서 오늘(2일) 오전 도서출판 나녹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 제작진이 당사 허락 없이 영화의 제작을 강행했다"라며 "이에 6월 26일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나녹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독점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나랏말싸미' 측이 원작으로 썼음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화화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원작 관리자인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갔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라며 "지난해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 저작물에 해당한다. 영화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법제작으로 인해 문화적·역사적·종교적 가치까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했으며 첫 심문기일은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만약 출판사가 제출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될 경우, 이달 24일로 예정된 '나랏말싸미'의 개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하지만 제작사인 (주)영화사 두둥 측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반박에 나섰다.
두둥 측은 2일 오후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나녹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 개발을 진행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나랏말싸미' 자문 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라고 따졌다.
'나랏말싸미' 측은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나랏말싸미'는 애초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했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배우 송강호, 박해일 등이 출연했으며 故 전미선의 유작이다.
[사진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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