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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이르면 3개월 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선 '송송 커플'로 큰 사랑을 받았던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소식이 다뤄졌다.
앞서 6월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 이튿날인 6월 27일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큰 충격을 안겼던 바.
이들의 이혼 판결 예상 시기에 대해 이인철 변호사는 "1차 조정 기일에 성립이 된다면, 3개월 내로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바라봤다.
이어 "자녀도 없고, 당사자들 간 이미 이혼이라는 큰 틀은 합의를 봤으니 3~6개월 사이 조정 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예측했다.
[사진 = 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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