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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17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큰 성공을 거둔 유승준은 당시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며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에 나와 무릎까지 꿇고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드린다"고 했지만 대중의 마음을 녹이진 못했다.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온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와 관련해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유승준 측 주장도 "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승준의 입국 허용 여부를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최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1월 12일 출국해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로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사진 = 유승준 SNS, 아프리카TV 방송 화면, 리얼미터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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