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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앞서 1,2심에선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승준은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군 입대를 공언해왔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입국을 17년간 막아왔다.
[사진 = 유승준 SNS]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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