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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앞서 1,2심에선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승준은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군 입대를 공언해왔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입국을 17년간 막아왔다.
하지만 이날 취해진 대법원의 판단은 엄격한 법률 심사가 국민 감정 또는 국민 정서를 뒤엎은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병역 기피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여러 차례 군대를 가겠다고 공언해 놓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곧 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입대를 포기했다.
유승준의 경우 병역 기피도 논란의 대상이 될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 죄까지 추가됐다. 연예인들이 논란을 일으키는 사례는 여러 가지다. 음주, 도박, 성 문제 관련 등등.
대중들이 용서하기 힘든 것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사례도 있지만 거기에 거짓말까지 더해진다면 사실상 연예계 복귀는 힘들다.
유승준의 경우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놓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셈이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진정성이 전달되지도 못했다. 핵심은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해 놓고 그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 점에서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의견이 최소 60%를 넘는다.
우리 나라에서 병역 문제는 해당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관련된 사안이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시민권을 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1만5천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당연히 군대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유승준이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비자 거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당시 유승준이 논란이 되면서 대두된 이야기가 '현역 군인들의 사기 저하' '모방 병역 기피 만연" 등이었다.
이날 유승준에게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가 발급돼 연예 활동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도 묻고 싶다. 왜 그때 군대를 포기했는지...
[사진 = 유승준 SNS]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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