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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병역기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유승준이 다시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길은 열렸지만, 여전히 험난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앞서 1,2심에선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승준 변호인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유승준 가족들의 심경을 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승준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파기환송심에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대법윈 취지를 따라야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영사관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체류 자격에 관대한 재외동포법, 그리고 유승준에 대한 기존의 입국금지결정을 놓고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현행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에 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유승준에게 기한 없는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싸늘한 여론이다.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실시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9%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승준의 입금을 금지해달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 아닌가”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이 계속 조르면 (입국 허용)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유승준 입국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유승준이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리얼미터, 아프리카 TV]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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