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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천재소년' 송유근(22)에 대한 제적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성기권)는 송유근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소송에서 송유근의 청구를 11일 기각했다.
송유근은 지난해 9월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다.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송유근은 지난 2015년 발표한 지도교수의 논문이 표절논란에 휩싸이고 2016년 초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대학의 자율성, 학칙 내용 등을 보더라도 (대학 제적 처분은)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천재소년'으로 불린 송유근은 6세에 미적분을 풀고, 8세에 대학 입학, 13세에 석박사 통합과정을 시작해 화제가 됐다.
[사진 = SBS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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