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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 관계자는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오전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2002년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당시 병무청에 근무하고 있었던 정 부대변인은 "우리는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2002년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 그러니까 병무청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다 공분을 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가 봤을 때는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봤다"며 "우리는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행자가 "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면 들어오게 되는 거냐"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대법원에 그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유승준이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영사관에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유승준 SNS]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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