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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대왕 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된 사건에, 제작진 측은 불법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1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예능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선 대왕 조개 채취 논란으로 파문을 겪은 배우 이열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방송에서 황영진 기자는 "제작진과 김병만은 스쿠버다이빙 프로 자격 및 최초 마스터 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들이 대왕조개 채취가 금지된다는 걸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말을 전했다.
이에 가수 레이디제인도 "나도 그 글을 읽었다. 전문 다이버들도 대왕조개에 발이 끼어 익사한다고들 하더라"며 맞장구를 쳤다.
이어 레이디제인은 "여배우인 이열음이 채취하는 건 말도 안된다"며 "미리 대왕조개를 채취한 후 연출한 것 같다"고 황영진의 말에 공감했다.
방송인 홍석천 또한 "여배우가 작살을 잡고 물고기를 잡고 하는 건 힘이 든다"며 "채취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 같다"고 개인의 생각을 밝혔다.
[사진 = 채널A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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