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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형량을 높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윤택은 연기 지도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윤택은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윤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윤택은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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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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