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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31)가 항소했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하나의 변호인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 측도 "황하나가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연인인 박유천과 지난 2월, 3월 필로폰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이 선고됐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는 과정에서 황하나는 취재진에게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이를 번복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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