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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빅뱅 멤버 대성이 문제가 된 건물을 매입하기 전 '성매매 방조'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등장했다.
3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성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했다.
이는 당시 법률자문회의에 참석했던 A씨의 증언. A씨는 대성이 건물 구입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대성이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냐고 묻기도 했으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자문서를 받았고, 2개월 뒤 해당 건물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대성은 2017년 해당 건물을 매입한 후 일반 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내 탈세의혹에 휩싸였다. 뿐만 아니라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서 성매매와 마약 유통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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