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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성폭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강성욱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지난 26일 강성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MBN '뉴스8'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남자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을 찾은 강성욱은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밤이 깊어지자 "봉사료를 더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대학동기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다.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뜬 뒤 남은 20대 여성이 집을 나서려 하자 강성욱 일행이 돌변, "두 명이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반항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 여성이 성폭력 혐의로 신고하자 강성욱은 꽃뱀이라 주장, 이 충격으로 피해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뒤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사건이 불거진 뒤 강 씨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성욱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일이 알려진 후 강성욱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그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인물. 이 프로에서 강성욱과 최종 커플이 된 신아라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화제가 됐다. 범행 시기와 방송 시기가 겹친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기기도.
그가 출연한 '하트시그널' 시즌1의 경우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어느 곳에서도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반면 영상 클립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강성욱은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본래 성악 전공이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를 하고 군대에 갔으며, 제대 후 본격적으로 배우의 꿈을 키웠다. 이후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었고, 지난해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사진 =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 클립 영상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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