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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와 주의사항은?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 필요

시간2019-08-22 09:51:34 이석희 기자 young199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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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여파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대출은 전 분기와 비교하여 15조 4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과도한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저성장과 저물가가 동시에 나타나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이 악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부채상환 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을 비롯하여 무리해서 대부 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저신용자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이자로 인해 채무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까지 위협을 받고 더 이상 빛을 갚아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란 일정하게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일정한 금액의 채무를 3~5년 간 갚는 것으로 채무에 대한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의 최대 90%의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 및 경매 등의 강제 집행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월 급여나 사업을 통한 소득,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에 한 해서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채무 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종종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본인에게 유리한 지 수원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제도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꼭 채무를 상환하는데 써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무 한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의 제한이 없으며,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한 뒤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수원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동행 윤석기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및 자격절차는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득을 증명하고 변제 계획을 세우는 등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만일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 기각이 되면 다시 이를 번복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동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천 여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쌓은 수많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석희 기자 young199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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