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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내려진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파기환송심 사건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7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사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함에 따라 유승준으로선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기회가 열린 셈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유승준은 최근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17년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놨지만, 변명만 잔뜩 늘어놓으면서 도리어 대중의 화를 키웠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SBS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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