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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래퍼 민티(Minty)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민티는 28일 새 디지털 싱글 '아르카디아'를 발매한다. 이에 앞서 뮤직비디오가 이 같은 판정을 받은 것이다.
민티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르카디아' 뮤직비디오의 심의 불가 사유는 콘텐츠 심의 규정 부적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티는 21일과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르카디아'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심장한 해시태그(#)와 함께 몽환적인 두 개의 티저 영상을 게재했다.
'아르카디아'는 지난해 네이버뮤직 뮤지션리그를 통해 먼저 공개됐으며, 이후 3연속 월간 1위를 기록해 정식 음원 발매가 확정됐다.
한편 민티의 새 디지털 싱글 '아르카디아'는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사진 =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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