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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래퍼 던밀스(31·본명 황동현)가 현역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체중을 증량해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던밀스가 2013년부터 계속 입영 시기를 늦춰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법을 체중을 늘렸다.
던밀스는 BMI가 4급 판정 기준인 33을 넘기자 2017년 6월 29일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신체검사를 받은 던밀스는 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는 2017년 7월 12일 진행된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도 BMI 34.4가 나와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하게 됐다.
그러나 던밀스는 그해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한편 던밀스는 지난 2013년 싱글 앨범 'Don Mills(던밀스)'로 데뷔했으며,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 '쇼미더머니777' 등에 출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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