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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유상무(39)를 모욕하는 악플을 단 네티즌 2명에 대해 법원이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상무가 네티즌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그 중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상무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그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 표현을 사용했다. 유상무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상무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상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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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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