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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38)에게 악성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SNS를 통해 심은진에게 "문란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선정적인 음란 문구를 집요하게 올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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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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